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|2026 소득·재산 기준과 반기·정기 신청 일정

일은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(소득·재산 기준), 가구별 최대 지급액, 정기·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일을 정리합니다.

📌 근로장려금 한눈에
✔ 소득: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✔ 재산: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✔ 최대 지급: 단독 165만 / 홑벌이 285만 / 맞벌이 330만 원
✔ 다음 지급: 2026년 12월 17일(상반기분 반기 신청자)
✔ 문의: 국세청 1544-9944

먼저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
단독가구2,200만 원 미만165만 원
홑벌이가구3,200만 원 미만285만 원
맞벌이가구4,400만 원 미만330만 원

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.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.

근로장려금 재산 기준

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대출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.

재산 합계지급
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%
1억 7천만~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 50%
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안 함

그렇다면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까요?

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지급일

신청 구분신청 기간지급
반기(상반기분)2026.9.1~9.152026.12.17(예정, 35% 선지급)
반기(하반기분)2027.3.1~3.152027.6월 정산
정기 신청2027.5.1~5.31산정액 100%
기한 후 신청~2027.11.30산정액 95%
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,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합니다. 9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1
안내문 확인
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·우편 안내문의 ‘신청하기’ 버튼이나 QR코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
ARS 신청
안내문이 있다면 1544-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
홈택스 직접 신청
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.

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

정부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올리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.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구분현행개편안
단독2,200만 / 165만2,600만 / 180만
홑벌이3,200만 / 285만3,700만 / 310만
맞벌이4,400만 / 330만5,200만 / 360만

※ 소득 기준 미만 / 최대 지급액, 단위 원. 개편안은 확정 전입니다.

사례로 보는 근로장려금

61세 단독가구 오 씨는 경비 일을 하며 작년에 연 1,500만 원을 벌었습니다. 재산은 전세 보증금 1억 원뿐입니다.

단독가구 소득 기준(2,200만 원 미만)과 재산 기준(2억 4천만 원 미만)을 모두 충족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.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산정액 전액을 받습니다.

오 씨는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2월 17일에 예상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,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받습니다.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※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.

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
Q. 60대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나이 제한 없이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(단독가구는 세부 요건 확인 필요).
Q.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?
A.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기한을 놓쳤어요.
A.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자녀가 있으면요?
A.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
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.

정리: 근로장려금, 일정만 챙기면 받습니다

근로장려금은 소득(단독 2,200만·홑벌이 3,200만·맞벌이 4,400만 원 미만)과 재산(2억 4천만 원 미만)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반기, 5월 정기입니다.

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바로 신청하고,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이 맞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※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개인별 지급액은 홈택스와 국세청(1544-9944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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